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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계약서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전세계약을 일반적으로 하는 2년이 아니라

2년 7개월로 하여 가입하고자 합니다. (임대임 합의O)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계약서 내 기간이 2년이 아니라, 2년 7개월 일 경우 (예 : 2025.12~2028.7)

보증보험 심사나 가입이 거절 사유가 될까요?

*HUG아니고 HF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HF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2년을 많이 하지만 무조건 2년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특정되는 경우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의 경우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HF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 7개월 계약 자체는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보증기간은 보통 2년단위로 설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7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은 심사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간이 무조건 2년일 필요는 없고

    다만 1년 이상이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