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계약서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전세계약을 일반적으로 하는 2년이 아니라
2년 7개월로 하여 가입하고자 합니다. (임대임 합의O)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계약서 내 기간이 2년이 아니라, 2년 7개월 일 경우 (예 : 2025.12~2028.7)
보증보험 심사나 가입이 거절 사유가 될까요?
*HUG아니고 HF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HF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2년을 많이 하지만 무조건 2년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특정되는 경우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의 경우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HF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 7개월 계약 자체는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보증기간은 보통 2년단위로 설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7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은 심사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간이 무조건 2년일 필요는 없고
다만 1년 이상이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