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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보상 범위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던 집을 월세로 내놓았는데, 최근 누수 사고가 발생해 도움을 구합니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주방 싱크대를 사용하던 중 관이 터져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 도배 등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아랫집에서 시설물 외에 약 10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과 아이들 옷이 젖었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장소가 주방 싱크대 근처인데, 그 위치에 지갑과 옷가지가 있었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되지 않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상세한 피해 경위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1. 상대방의 주장대로 소지품 피해까지 전부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2. 통상적으로 피해 물품에 대한 확인(영수증, 사진 등)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책임으로 누수로 인한 경우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제763조에 의하여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봅니다. 그러므로 아랫집의 시설물(천장, 마루, 벽지 등) 뿐만 아니라 침수로 훼손된 물품(전자기기, 옷 등)이 있다면 이러한 손해 역시 원칙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옷 등의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 라면 수선비용, 명품이라고 하여도 그 수선비 등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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