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건물주가 돌아가셨는대 ㅡㅡ 자식들이 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경매에 넘어간대요..통보식으로 문자만 띡 보내놓고 연락을 일절 않받아요..이러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한푼도 못받났나요? ? 그 전세금 보험을 깜빡해서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전세 만기인대..나가야되나요? 아님 더있을수있나요? 전세자금 대출껴있는대 대출은 연장이 될까요? 바로 갚으라고 하면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머리가 터지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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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배당신고 등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이 금액에서 배당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