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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할때 채무자 서류서류는?

아파트매매시 지급하기로 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려고 합니다.채권자한테 4천만원을 저당권설정을 해주기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줘야 합니까? 차용증의 내용과 건네줘야할 준비해줄 서류종류는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자와는 차용증과 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기위임장과 등기필증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저당권설정계약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처분문서(차용증 등)

    채무자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해당 부동산 등기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