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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랑하는개

방랑하는개

채무관련 질문 드립니다 급해서 그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실채권매입사에 채권이 매각이 되었을때 보통적으로 저는 채무변제를 전액을 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다보니 원금하고 이자를 감면해서 일시납으로 종결나는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자주 있는 일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통 한두번은 거절하겠지만 제형편이 그렇다 이거라도 받아주시라 했을때 거부하는 채권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진짜 조정이 된다면 돈을 입금하기전 이 금액을 입금하면 채권면책해주겠다는 서류를 받으라던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부실채권매입사로 채권이 이전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해야만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감면된 금액을 일시납으로 지급하고 채무를 종결하는 사례는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특히 장기간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채무자의 지급 능력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채권사도 현실적인 회수를 위해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채권사 내부 기준과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정 가능성에 대한 실무 설명
      채권매입사는 통상 원채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므로, 일정 수준의 감액 합의가 성립해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시납을 전제로 한 감면 제안은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제안은 거절되거나 상향 조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흔하며,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황, 다른 채무 존재 여부 등이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모든 채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합의 진행 시 절차와 주의점
      감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입금 전에 반드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채무 전액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합의서 또는 채무면제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셔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문자만으로 입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면에는 채무 범위, 잔존 채무 없음, 추가 청구 불가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합의 없이 임의로 일부 금액을 송금하는 것은 채무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상은 기록을 남기며 진행하시고, 조건이 명확해진 뒤 이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사마다 다른 부분이고 반드시 감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감면을 진행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면책 관련 서류를 지급받아야 추후에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그 항변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