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구조금 신청을 할수있나요가능성은 몇프로나 되나요 저는 고령에 독거노인장애인입니다
독거노인 장애가심한 장애인으로 여자를소개해준다 돈벌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분양사기로 인하여 가해자를 형사고소했습니다
분양사기로 인하여 돈이 한푼이 없어 고소장써주는 법무사비용도없어
법도모르는제가쓰다보니 중구만방이 되였구요 제출한 서류을 중복으로제출하였고
결과는 무혐의 처분 검찰에 눈물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에서도 동일한 무혐의 처분결정이
되였습니다
분양사기로 인하여 전재산을 잃었고 지금은 수급자가 되여 약간의 정부에 보조금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해자 구조금 신청을 할수있나요가능성은 몇프로나 되나요 저는 고령에 독거노인장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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