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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코요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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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가족돌봄 휴직 90일

직장에서 가족돌봄휴직 90일 받는데 4대보험관련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통 산재휴직 등을 받을 경우에 4대보험 신고해야 하는 것처럼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으로 하는 경우는 산재나 육아휴직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는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에 있어서의 4대보험 신고는 회사에서 알아서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일반 휴직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직기간에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건강은 납부유예 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