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가압류 개시 시점과 재산 파악에 관해
2018년에 지인에게 돈을 대여했는데 계속 갚지 않고 있어서 결국 이달 말까지로 원리금을 갚으라고 최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딱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없어 보여서 다른 재산이라도 찾아서 소송 전이라도 가압류를 해놓고 싶은데 집행권원이 없이도 가압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지요? 또한 권원이 없어 재산명시나 조회도 신청할 수 없는데 상대방 재산 소유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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