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매일웃음이넘치는신입사원

매일웃음이넘치는신입사원

윗집 층간소음에 이어 보복소음 정말 어떻게 못 하나요

윗집이 가끔 주말에만 오는데 올때마다 항상 시끄러워요

워낙 오래된 아파트고 방음이 안 되서 더 크게 들릴 순 있지만 올때마다 발망치에 계속 뭔 물건 옮기고 쿵 내려놓고 노래도 크게 틀어서 저희집 티비 소리까지 안 들리게 만들어요

참다참다 가끔 경비실에 민원 넣는데 오늘도 너무 시끄러워서 경비실에 말씀드렸더니 그거에 기분이 나빴는지 보복소음을 하더군요

어떤 물건을 바닥에 2분동안 계속 연속으로 던지더라구요🤷🤷

맘같아선 똑같이 해주고 싶었는데 어쩌겠어요 저희가 아랫집이라 피해는 저희가 많이 보는 걸

그리고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도 않고 같이 피해볼 다른 집들은 어떻구요ㅠ

그래도 너무 화가나요

잘못은 본인들이 하고 왜 화를 내는지 참

이거 방법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사 갈 생각 없어보이거든요 가끔 펜션처럼 사용하는 거라

역시 층간소음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것 밖에는 답이 없는 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히평범한쫄면

    특히평범한쫄면

    녹음을 하시고 소음 일지를 작성해보세요.

    3월 14일 오후 2시 5분~7분 연속적으로 바닥에 물건을 던짐 쿵쿵쿵쿵. 오후 3시부터 20분간 발망치 소리 등등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작성하시면 일단 해당 세대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상대 세대가 동의할 경우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소음측정도 해주는데 상대 세대에겐 언제 측정하는지 알려주지 않으나 대신 님 세대에서 측정하는날 집을 비우셔야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고요. 전화 상담 일단 해보셔도 좋고요. 이래도 해결이 안되시면 소송하셔야 합니다. 찾아보시면 공공기관에서 법률 무료 상담도 있고요. 사설 소음측정은 비용이 좀 드는데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소음측정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사설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사 가시게 되면 소송에서 이기면 이사 비용포함 피해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내용만 봐도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실지 딱 느껴져요. 그래도 지금부터는 “참으면서 스트레스만 받는 모드” 말고, 증거와 절차를 밟으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을 최대한 지키는 쪽으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일단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윗집에 직접 찾아가 고성, 욕설, 문 두드리기, 밤중 초인종 연타, 일부러 쿵쿵거리는 ‘보복소음’은 절대 피하시는 게 좋아요.

    - 이런 행동은 오히려 질문자님 쪽이 ‘보복소음 가해자, 스토킹, 주거침입, 모욕/협박’ 쪽으로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실제로 반복적인 보복소음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된 판례(징역형)도 이미 나와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쪽이 훨씬 리스크가 큽니다.

    2. 지금부터 꼭 해두면 좋은 기록(증거 만들기)

    아래 3가지만 꾸준히 해두시면 나중에 경찰/이웃사이센터/분쟁조정/소송 어느 단계로 가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1) 소음 일지 쓰기

    - 메모앱, 엑셀, 노트 아무거나 좋으니 아래 형식으로 계속 적어두세요.

      · 날짜

      · 시작/끝 시간

      · 소리 종류 (발망치,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내리꽂는 소리, 고성방가, 노래 소리 등)

      · 상황 메모 (경비실에 항의 후 2분 동안 연속 투척 등)

    - 예: “2026-03-14 토 21:10~21:12, 위층에서 물건 반복적으로 바닥에 내리꽂는 소리. 10분 전 경비실에 민원 넣은 직후 시작. 보복소음으로 추정.”

    (2) 녹음/영상 + 소음 측정 앱 활용

    - 스마트폰에 ‘소음측정기, Sound Meter’ 같은 어플 설치해서, 시끄러울 때 데시벨(dB)을 같이 찍어두세요.

    - 완전한 ‘법원 공식 측정’까지는 아니어도, 평소 생활소음이 아니라는 정황증거로는 꽤 도움이 됩니다.

    - 가능하면 휴대폰 화면(시간, dB 수치)이 같이 나오도록 동영상 찍고, 영상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몇 동 몇 호, 윗집 소음, 오늘 날짜/시간” 정도만 말해두시면 나중에 정리할 때 좋습니다.

    (3) 민원·신고 내역 모으기

    - 지금까지 경비실/관리사무소에 전화하신 내역도 날짜, 시간, 통화 내용 간단 메모해 두세요.

    - 가능하면 문자, 카톡, 아파트 앱 민원 같은 ‘글자’ 형태의 기록도 남겨달라고 하시고, 캡쳐해 두세요.

    - 앞으로 경찰(112)을 부르게 되면, 신고 시간과 사건번호 등도 꼭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3. 공식적으로 밟을 수 있는 절차들

    (1) 관리사무소/경비실

    - 이미 하고 계신 것처럼,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사무소(또는 경비실)에 사실을 알리고, 윗집에 “소음 중단 및 차음 조치 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전화로만 말하고 끝”이 아니라, 아파트 앱 민원, 문자, 민원접수 확인 문자/카톡 등 ‘기록으로 남는 방식’으로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

    - 관리사무소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상담 및 현장 진단을 신청할 수 있어요.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실제로 현장 방문해서 소음 측정, 관계 조정 등을 해 줍니다.

    - 이때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

      · 소음 일지 (날짜/시간/소리 종류)

      · 관리사무소/경비실 민원 기록

      · 필요시 경찰 신고 내역

      · 녹음/영상 파일

    (3) 분쟁조정위원회

    - 관리사무소·이웃사이센터 단계에서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소음 중단, 방음 공사, 손해배상” 등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4) 경찰 신고(특히 보복소음 부분)

    - 일상적인 층간소음 자체는 경범죄 수준으로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 다만 질문자님 케이스처럼 “관리사무소/경비실에 항의 → 그걸로 화가 나서 2분 동안 일부러 물건을 연속으로 내리꽂는 보복소음”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근 판례에선, 이렇게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음을 내서 상대에게 불안·공포를 주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보고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 그래서 신고 시에는 그냥 “시끄러워요”가 아니라,

      · “층간소음 때문에 경비실에 몇 번 민원 넣었고,”

      · “그 이후로 윗집에서 보복성으로 보이는 소음을 반복적으로 냅니다,”

      · “밤에도 2분 이상 물건을 계속 내리꽂아 불안·공포를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보복·스토킹’ 성격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4. 보복소음은 왜 절대 따라하면 안 되나

    - 나도 똑같이 쿵쾅거리면 그 순간부터는 ‘가해자 vs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쌍방 분쟁’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 윗집이 먼저 “아랫집이 보복소음 한다”고 신고해버리면, 질문자님은 억울해도 경찰·관리사무소 입장에선 양쪽 다 문제 있는 이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 무엇보다, 질문자님이 처음에 적으신 것처럼, 다른 세대까지 같이 피해를 입히면서 싸움이 커지는 방식은 나중에 조정·소송 단계에서도 전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화가 나셔도 “소리로 되갚기”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장기전 관점에서 진짜 이득입니다.

    5. 결국 이사밖에 답이 없나요?

    -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완전히 태도를 바꾸거나, 자비로 방음공사를 해주는 결말은 드물고, 어느 시점엔 이사 선택지까지 고민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 다만 “아무 기록도 없이 몇 년 참다가, 결국 내가 이사”로 끝내는 것과,

      · 소음 기록

      · 민원/신고 내역

      · 이웃사이센터·분쟁조정 절차

      ·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한 법적 대응 가능성

      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둔 상태에서 결정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는 다 했다”는 상태로 움직이셔야, 나중에 후회도 덜하고, 윗집이든 집주인이든 중개업소든 누군가와 다시 이야기할 때도 훨씬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 보복소음으로 똑같이 대응하실 필요도,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 대신 지금부터는 ‘감정 발산’이 아니라 ‘증거 수집 + 제3자 기관 활용 + 필요시 법적 대응’ 모드로 전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오늘 있었던 2분짜리 보복소음도 바로 기록으로 남기시고, 앞으로 일정 기간은 소음일지와 녹음/영상 확보에 집중해 두신 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분쟁조정위원회 → (필요시) 경찰·법률 상담 순서로 천천히 단계를 밟아보세요.

    질문자님 잘못은 단 1도 아니고, 오히려 여기까지 참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이 버티신 거예요. 이제는 질문자님 건강과 멘탈을 지키는 쪽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