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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평화로운고양이
서로 뛰어가다가 부딪힌 경우에
두 사람의 과실이 50 대 50이거나
다친 쪽은 피해자이지만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큰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상대방 과실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들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발생하겠으나 피해자측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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