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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말벌93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초기창업 단계고 이제 시작인 새내기입니다.
이번에 비용처리 해야되는데 150만원 이하는 3.3% 안떼고 줘야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3.3%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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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프리랜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3.3%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해야 하며, 수수료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