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 빼고 월급주는 회사

제가 현재 회사에 프리랜서로 3년째 재직중이고

26년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어요.

년 1억미만까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4%이하로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지난 달 부터 세금 덜 내니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 주겠다고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세금 절감을 핑계로 보수를 깎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시고, 그럼에도 삭감된 금액이 입금된다면 지체 없이 민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입증이 어렵고 순수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미지급된 대금에 대해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위장되어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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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실질은 근로자라면,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지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닌 바,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