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세금 절감을 핑계로 보수를 깎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시고, 그럼에도 삭감된 금액이 입금된다면 지체 없이 민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입증이 어렵고 순수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미지급된 대금에 대해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위장되어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