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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멋돼지223
산뜻한멋돼지22321.02.21

오피스텔 매입가보다 낮게 매도해도 양도세 신고하나요?

5년전 주거용오피스텔 매입 했어요

매입가보다 낮게 매도했을때 양도세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수익이 없으니 신고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 안했을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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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셨다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시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만, 같은 해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통산할 수도 있고, 만에 하나를 대비하여 세액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해놓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이하일경우, 양도차익이 '0'원 이하이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공부할 겸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납부할 양도세가 없더라도 신고기록은 국세청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손실이라도 신고를 해놓는게 좋습니다. 세무서의 신고안한 부분에 있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손실

    인고, 기본세율인 경우에는 다른 양도자산과 통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