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어제 일하다 발이 다쳐서 하루이틀정도

오늘 병원갔는데 의사가 하루정도 쉬어야할거같다고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해도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신 경우에는 그 치료 필요한 기간에 따라 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보상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발이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거나 공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면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인경우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서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재해 근로자로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다면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될 경우 치료에 필요한 요양비와 별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