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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상황시 삼권분립은 유지되는건가요?

이번에 비상계엄 상태에서 군인들이 국회로 침투하던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국회는 입법부고, 군인들은 행정부 소속인걸로 아는데, 계엄 상황이라 그럴수있는지 궁금해서요

법치 아래에서 시행되는데, 예외적인게 있는건지..

그리고 찾아보니까 계엄사령관이 행정업무와 사법업무 까지 볼수있다는데, 사법부도 직접 지휘하는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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