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이 경우에 상속세인건가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때 다가구주택을 남기셨어요
자녀가 3명인데
서로 다가구주택을 공동명의하는것보다는
큰삼촌이 그 주택 혼자 명의로하고
작은삼촌과 저희엄마한테
각 1.5 억 1.8억 주기로하셨습니다
근데 저희엄마가 대출이 많으셔서
작은삼촌이 6천은 엄마계좌로쏘고
1.2억은 저한테 쏘셨는데요
이런경우에 결국 외할머니 재산분할과정중에 생긴이야기라 직계로되는건지 그래서 상속이되는건지요?
상속세 알아보니까 증여가아니라 상속으로해야 유리하던데
제가 받은 돈 1.2억은
외할머니에게서 받은돈이니 5억 공제에서 차감이 되는건가요?
결국 엄마한테 갈돈이 저한테오긴했는데요...그걸 증명하려면 어떤절차가있어야하나요?.. 세금 최대한 적게내려면 어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외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 등이 상속인인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산을 손자가 받는 경우 손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에 해당하며 큰 삼촌이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시 공제가 되는 것이며 상속인 각자가 공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삼촌이 다른 형제분에게 지급한 것은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