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일 보다 빠르게 해고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저는 요식업 가게에 종사하고있는 직원입니다
5월 말쯤 퇴사의사를 밣히고 6월 말까지 하기로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6월 초 대체인원이 빠르게 채용되어
6월 말 까지 근무인 상황에서
6월 11일 까지만 근무하고 출근을 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회사측은 더이상의 인원은 필요치 않다며
재차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예정 근무수 6월 말까지 하고싶다 의사를 계속 말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원하지않는 방향으로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단기간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12~3월 계약서 1장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현재 6월까지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에 계약서 추가작성 하자고 제안드렸지만
현재까지도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사업장 인원이 3명 상주 여서
4대보험도 들지않는 상태입니다
(계약시 3.3원청징수 협의하에 월급받고있었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 일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와이프는 받을수 있는 피해보상은 다 알아보라하는데
노동청에 가보려는게 처음이고
전 직장들도 문제가 많았지만 막상 보복이 올까 두려워
한번도신고. 해보지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