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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웃긴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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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보다 빠르게 해고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저는 요식업 가게에 종사하고있는 직원입니다

5월 말쯤 퇴사의사를 밣히고 6월 말까지 하기로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6월 초 대체인원이 빠르게 채용되어

6월 말 까지 근무인 상황에서

6월 11일 까지만 근무하고 출근을 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회사측은 더이상의 인원은 필요치 않다며

재차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예정 근무수 6월 말까지 하고싶다 의사를 계속 말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원하지않는 방향으로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단기간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12~3월 계약서 1장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현재 6월까지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에 계약서 추가작성 하자고 제안드렸지만

현재까지도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사업장 인원이 3명 상주 여서

4대보험도 들지않는 상태입니다

(계약시 3.3원청징수 협의하에 월급받고있었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 일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와이프는 받을수 있는 피해보상은 다 알아보라하는데

노동청에 가보려는게 처음이고

전 직장들도 문제가 많았지만 막상 보복이 올까 두려워

한번도신고. 해보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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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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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근무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그리고 제28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시점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및 갱신 조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을 갱신 및 연장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청에는 해고예고수당 등 문제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위보다 더 빨리 퇴사를 하도록 회사에서 종용한다면은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5 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해고 애고수당인 경우 5 인 이상 뿐만 아니라 5 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합니다

    5 인 이상인지 5 인 미만인지. 여부는 단순히 해당 시간에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 수만 아니라 1개월간 사업 운영에 투입된 모든 인원을 그 기간이 일 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앞당겨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경우이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당초 근무하기로 한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고, 3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