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바일 게임 계정 거래 후 실수로 로그인
안녕하세요. 예전에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오늘 구글 홈페이지에서 계정을 정리하던 중, 판매했던 계정에 실수로 로그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게임이나 게임 홈페이지에는 전혀 접속하지 않았고, 구글 홈페이지에서만 로그인 후 바로 로그아웃했습니다.
판매한 계정의 구매자분이 비밀번호나 2차 인증을 설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구매자분에게 "이러이러해서 잠깐 계정에 접속했으며 바로 로그아웃했다"는 사실을 문자로 남겨두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수로 로그인을 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문자를 남긴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물품이 사라졌다며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경우 본인이 로그인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과실에 의하여 접속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