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바일 게임 계정 거래 후 실수로 로그인
안녕하세요. 예전에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오늘 구글 홈페이지에서 계정을 정리하던 중, 판매했던 계정에 실수로 로그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게임이나 게임 홈페이지에는 전혀 접속하지 않았고, 구글 홈페이지에서만 로그인 후 바로 로그아웃했습니다.
판매한 계정의 구매자분이 비밀번호나 2차 인증을 설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구매자분에게 "이러이러해서 잠깐 계정에 접속했으며 바로 로그아웃했다"는 사실을 문자로 남겨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