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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향고래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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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인한 거주지이전/ 계약만료

1.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

네이버 길찾기로 최적시간이 1시간5분 정도 나오고

버스만으로는 1시간 40분정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하철 울렁증이잇어서 버스로만 출퇴근해야하구요

하지만 최적시간이 짧아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나요??

2.계약만료

5인미만의 사업장이고 4년일햇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햇고요

하지만 6월말 계약만료로 집이 멀어지면서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지..

또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거는건 없는지(안정지원금..등)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거주지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하여 3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이 왕복하여 3시간 미만이라면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따로 받는 불이익은 특별히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버스를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가능합니다.

      2.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버스만 탈수 있다는 사유가 소명되어야 1시간 40분 이상으로 책정되는 네이버 지도 기록이 인정될 것입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유 중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로 계약만료가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4년을 근무하였어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출퇴근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나 지하철 울렁증을 이유로 버스를 탄다고 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회사에서 권고사직/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사업장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네이버 최적경로로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지하철 울렁증이 병원에서도 인정하는 질병이라면 해당 사유로 소명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히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버스 출퇴근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에 대한 증빙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