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경건한청설모14
경건한청설모14

(결혼)배우자와 동거를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이전(본집)- 회사와 편도 20분거리,어머니가 저랑 공동명의인 경차로 출퇴근시켜주심,본인은 운전면허는 있지만 장롱이라 전혀 운전못함

현재- 신혼집에서 회사까지 네이버지도상 편도 1시간30분이상 - 공동명의 경차있지만 운전못해서 대중교통 이용

퇴사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 상담후 수급자격이 된다고 안내받아, 이제 결혼하게되어 퇴사하고 고용센터에 서류 들고 신청하러갔더니 본집에서 어머니가 카풀해준거로 문제를 삼더라구요.

담당자말은 신혼집에서 본집까지 버스로 47분소요되고 본집에서 회사까지 카풀로 20분 소요되니

1시간30분 미만이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려울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카풀하려고 해도 어머니 회사직원이 늘어 경차에 총 5명인데 저까지 차에 못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곧 다른지역으로 출근할수도 있는상황이구요. 혹 다른지역으로 출근하시게되면 증빙자료같은걸 내나요? 또 담당자가 카풀이 안되는 사유서를 적어 내라고 하는데 사유를 뭐라고해야 담당자가물고늘어지지않을까요 ?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