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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누리자

누리자

고속도로개발로 인한 토지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액?

취득가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980년도에 취득

2009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상속신고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등록세는 401,000원 정도 냈습니다.

토지시가 표준액은 2009년 당시에 41,000,000정도입니다.

개인 임야로 묘지 4기를 산으로 쓰고있습니다

이장은 9월 말까지 시한이고요

7월5일자로 등기가 나라로 넘어갔습니다.

이의신청했지만 무조건 수용이라고 하더라구요

수용금액은 임야 246,600,000 지장물(나무) 27,740,000 정도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약 2.74억, 취득가액 4,100만원, 취득세 약 40만원, 보유기간 14년, 10% 수용감면을 적용할 경우 예상 양도세는 약 4,3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양도세는 다르게 측정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