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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강아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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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면세사업자) 차량구매(카니발9인승 7인승) 부가세 환급가능한가요?

면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 (카니발9인승 7인승)

예정이라고하는데 구입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있나요? 또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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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비용 관리는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9인승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7인승은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2) 경비처리는 9인승은 제한없이 감가비 및 유지비 비용처리 가능하며, 7인승은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비 처리 가능하며, 700만원까지 유지비 처리 가능합니다. 단,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700만원을 초과하여 유지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