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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봉고76
대담한봉고7622.04.15
사기 가해자가 사망했다는데 피해자는 이대로 끝내야되는건가요?

사기로피해를입고 형사고발후 법원공판날짜가나왔고 당일갔더니 가해자가 사망하여 모든게종결되었다고 공판도못보고 어떻게죽었는지도모른채 돌아와야만했습니다.사기당한후 일년동안 저와가족들은 고통의 시간들이였는데 너무 어처구니없고 말도나오지않는상태입니다. 이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진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겄네요.이대로 정말 끝인건지...어떤 방법이라도있는지 너무답답하네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우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 성립하고, 공판 때 배상명령과 따로 민사소송 등으로 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보한 상태이거나, 민사소송에서 진행 중에 사망하면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재판 진행 가능하나,

    현재 상태에서는 상속되는 채무가 없으므로 청구 어렵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건은 종결되며, 민사적으로 상속인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해당 피고인 일신에 대해서 전속적인 절차이므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더이상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손해배상 채무는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 여부를 살펴보고 상속인들 (자녀, 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처벌대상자인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종결되게 됩니다. 피해자측은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