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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물총새230
홀쭉한물총새230

법인이 변경되어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기존 법인에서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까지고

새로운 법인에서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새로 계약을 2026년 1월 1일자로 해야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회사인데 새로운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하는 경우 기본 법인사업자 4대보험 상실 + 새로운 법인사업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사업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거부되어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