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당기일 나왔는데 원래집주인이.받았는데 어넣게하나요?
아직 저의 얘기는 아니지만 집이 강제매각 소송이 올라와서 2월달 까지 서류 제출해야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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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절차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강제경매를 실시할 경우 임차인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요구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기한까지 자신의 채권액을 신고해야 추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당기일에 가면 배당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신의 배당액이 실제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