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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자유로운불곰83
자유로운불곰83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아서 고소했어요. 그리고 판결 났습니다. 압류 절차는???

아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못받아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까지 받았습니다. 압류한지 2 년 지났고요

다시한번 재산조회 및 압류절차 밟으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아시는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조회 및 압류 꼭 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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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모두 온라인 절차는 아니고 전자적인 문서 제출, 송달 등을 말합니다. 이에 위의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혼자 작성해서 신청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첨부서류도 별도 준비해야 하구요.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여 형사판결문이 나온 것만으로는 재산조회 및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