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아서 고소했어요. 그리고 판결 났습니다. 압류 절차는???
아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못받아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까지 받았습니다. 압류한지 2 년 지났고요
다시한번 재산조회 및 압류절차 밟으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아시는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조회 및 압류 꼭 걸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모두 온라인 절차는 아니고 전자적인 문서 제출, 송달 등을 말합니다. 이에 위의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혼자 작성해서 신청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첨부서류도 별도 준비해야 하구요.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여 형사판결문이 나온 것만으로는 재산조회 및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