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에 매도인 불참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첫 집을 매매 예정입니다.
중도금도 모두 지급되었고 곧 잔금일 겸 이사입니다.
이 날 매도인이 개인 사정으로 부동산 방문이 어렵다고 법무사와 모두 진행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이 불참하더라도 통상 계약서 작성은 그 이전에 다 되어 있고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개인 사정으로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며, 매도인이 법무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법무사가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잔금 지급은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루어지며, 법무사가 이를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대행합니다. 다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법무사가 정식으로 위임받았는지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며,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매도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거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이 불참하는 경우에도 잔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면 불참으로 인하여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법무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잔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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