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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큰고래283
냉엄한큰고래283

근로기준법에 근무형태구분 되어있나여?

근로계약서에 의문이있어서 고유주에게 물어보니

근로기준법에 알바 계약직 정직으로구분이되어있지

않아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해서여 그리고 원천징수

3.3% 세금으로공제 하면 4대보험가입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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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고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 세금공제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입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업가의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를 불문하고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3%를 원래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알바, 계약직, 정직의 구분은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사례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근로자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든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 등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2.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법적 개념은 아니며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알바나 정직원 등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3.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적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며 3.3%를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고용형태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제 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형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등 요건이 충족된다면 4대 보험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3.3%는 프리랜서와 같이 개인사업자 분들이 계약된 일을 완성하고 이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4대보험 취득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며(근로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적용.)

      원천징수 3.3%를 한다고 하신 걸로 보아, 계약의 형식을 일종의 프리랜서와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1개월 미만 일용근로(국민연금, 건강보험에 해당), 1개월 60시간 미만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무형태에 대하여 노사 합의하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소득세를 떼는것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려는 시도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정규직,아르바이트,계약직 등 계약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