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사 간지 4개월 반이 지났는데 주소 퇴거를 안할 때

이사간지 4개월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입 시켜 놓고 주소를 퇴거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소지의 정당한 임차인(또는 집주인) 자격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 사실조사(거주불명등록 및 직권말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담당 공무원이나 통장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전 거주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 후 주민센터에서 전 거주자에게 연락해서 주소이전을 최고하고 만약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게시판에 공고한 후 공고기간이 지나면 거주불명으로 전 거주자의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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