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을 안빼고 있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이사를 갔는데 전입을 안옮기고 있어서 빼라고 연락을 하는데 받질 않네요. 벌써 석달이 넘었는데. . .대출 땜에 없어야 하거든요.
주민센터에 그냥 말소해달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세입자가 이미 이사했음에도 전입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실거주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직권말소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의 말소는 불가능하나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장기간 연락두절과 공실 상태가 입증되면 직권조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전제로 효력이 유지되며, 거주관계가 종료되면 존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센터는 현황조사와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여부를 판단하며, 임대인이 제출한 퇴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말소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와 이사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주민센터에 임대차 종료일, 열쇠 반납 여부, 공실 사진, 관리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해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입자가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직권조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일정 시점 이후 결과가 나옵니다. 세입자가 전입을 악용해 권리 주장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사실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대출 요건 충족이 시급한 경우 금융기관에도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직권말소 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크다면 별도 민사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세입자와의 직접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행정 절차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음에도 전입신고를 빼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아 대출 실행에 차질이 생길까 봐 무척 답답하고 불안하시겠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간 지 석 달이나 지났고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마냥 기다리실 필요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행정적인 절차로 전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직권말소'라고 불렀으나, 현재는 정확한 행정 용어로 '거주불명등록 신청'이라고 합니다. 집주인 신분증과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입자가 퇴거했으나 전입을 옮기지 않아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가고, 세입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거나 공고하는 등 법적인 확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 실행 날짜가 촉박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마친 후 '거주불명등록 신청 접수증'을 발급받아 은행 측에 제출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행에 따라 말소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 접수증을 근거로 심사를 진행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 모든 절차는 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 관계가 완벽하게 정산되어 끝난 상태여야 문제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기존 세입자)의 전입 이전에 대해서 기존 세입자의 협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주거불명 신고를 거쳐서 말소를 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