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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수상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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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원에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누수 소송 중입니다

저희는 일곱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집 원인부를 찾으려 애썼으나 우리 집에 누수가 되고 있는 정황이 밝혀지지않자 아래층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감정까지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일 당일 감정원들이 아랫층 원고측의 편을 티나게 듭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에게 억울함을 얘기하며 기피신청 하길 제안했으니 감정원 심기를 건디리면 저희에게 분리하다는 답변을 들었네요

사실인가요? 그렇다고 무조건 참기에는 너무 억울 하네요.

심지어 감정인은 자기분야가 아닌 난방누수탐지 할것을 저희에게 제안까지하는 월권을 행사하며

탐지비는 원고측이

아닌 피고인인 우리에게 내라고 합니다

저희가 받아 들이지 않차 원고측이 내기로 했으니 감정인 아는 업체를 부르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법원이 지정해주는 ???누수탐지업체를 부르겠으니 응하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회피적인태도라며 저희가 불리해질까요?제가 고민하던차 남편에게 감정인이 직접 전화해서

남편이 응했대요 .저는 다시 싫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법원 감정이니 이래도 되나요?

저희가 감정인의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인가요

저희 집도도 원고처럼 누수 피해세대인데 억울함도 많은데

송으로 인해너무 힘드네요

실질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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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증인이 부당하게 검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사정을 밝히고 다른 감정인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질문 측에서 다시 감정을 신청해서 타 감정인에게 감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인에 따라서 감정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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