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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조롱이192
새침한조롱이19221.01.12

외국법인간의 국내 비상장주식 거래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며, 과세된다면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0%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A)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모두 다른 외국법인(B)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국법인 A와B는 노르웨이법인입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

- 한국 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3조 4항에 의해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2.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

- 조세조약 상 증권거래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증권거래세는 과세가 되는지요?

3. 증권거래세가 과세 대상이라면,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며, 양도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는데

양수인 역시 외국법인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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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식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양수하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주식발행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있는경우 해당 조세조약이 우선함으로 질문자님 말씀처럼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3. 조세조약상 별도내용이 없으므로,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규정의 내용대로 거주지국인 노르웨이에서만 과세되므로, 국내원천소득임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한노 조세조약 2조를 보시면 대상조세가 나와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3. 양수인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더라도 증권거래세법상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실제로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

    아래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일: 상담 (samili.com)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15.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2015. 12. 29.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국-노르웨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과 별개로 과세 대상입니다.

    3. 양도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나 외국법인인 경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아래 예규 참고 바랍니다.

    <소비 46430-59, 1999.0225>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납세의무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하는 것이며 ,

    - 이하 생략-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