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법인간의 국내 비상장주식 거래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며, 과세된다면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0%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A)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모두 다른 외국법인(B)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국법인 A와B는 노르웨이법인입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
- 한국 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3조 4항에 의해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2.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
- 조세조약 상 증권거래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증권거래세는 과세가 되는지요?
3. 증권거래세가 과세 대상이라면,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며, 양도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는데
양수인 역시 외국법인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