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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웜뱃10
안녕하세요.
우리사주 형태로 보유하고있던 해외비상장주가 올해 다른 해외 기업과 합병으로 자동 양도발생의 경우 매년5월에 실시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때 그동안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 해왔던 여러 다른 해외주식들과 같이 함께 묶어서 총손익계산(기본공제 250만원)을 한후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상장주 이므로 양도발생 후 2개월 이내에 따로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비상장주식이더라도 상장된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내년 5월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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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외주식은 상장/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9&cntntsId=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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