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컨 매립배관 문제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하나요?
저희는 sh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현재 입주한지 2년 1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1주전부터 갑자기 에어컨에 문제가 생겨서 집에 못들어가고 밖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기사님이 2번이나 왔다가셨는데 에어컨 문제는 아니었고 매립배관이 문제였습니다.
아직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어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에어컨 기사님 부른 비용과 밖에서 생활하느라 사용한 주거비용에 대해서 청구하고 싶습니다.
sh에 비용을 청구하는게 맞나요? 아님 시공사에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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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립 배관의 하자 보수는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기사님을 부른 비용과 밖에서 생활하느라 사용한 주거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시공사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사는 하자 보수 책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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