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자격 및 이직확인서 종(전)근무지까지 받아야 할까요?
종(전)근무지 근로기간 : 2023.04.01 ~ 2024.06.10
현 근무지 근로기간 : 2024.07.01 ~ 2024.09.30
현 근무지에서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며 권고사직을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종(전)근무지 피보험자단위기간까지 합산할 경우, 180일이상인데 실업급여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와
이직확인서를 종(전)근무지로 부터 받을 필요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종전 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종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근무지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 경우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이직확인서는 전직장에도 요청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종(전)근무지로 부터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을 위해서 종전 근무지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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