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지급 여부 질문합니다.
2024. 12. 30. ~2025. 1. 31. 의 기간 동안 11일 44시간(1일 4시간) 근무한다는 계약을 맺었고, 1월 6일~8일, 1월 15일~17일, 1월 20일, 1월 22일~24일, 1월 31일 해서 11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질문 1. 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44시간 나누기 33일(2024. 12. 30. ~2025. 1. 31.)= 일 근무시간 1.3시간. 주 근무시간은 1.3시간*7일=9.1시간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이 기간 안에 1월 1일 새해, 1월 27일~1월30일 설명절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계약을 맺었고, 5인 이상 사업체이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주휴일, 설 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 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위 기준 미달이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일에 근무를 했다면 5인이상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