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휴일 미근로시 수당 지급 여부 질문합니다.
2024. 12. 30. ~2025. 1. 31. 의 기간 동안 11일 44시간(1일 4시간) 근무한다는 계약을 맺었고, 1월 6일~8일, 1월 15일~17일, 1월 20일, 1월 22일~24일, 1월 31일 해서 11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질문: 이 기간 안에 1월 1일 새해, 1월 27일~1월30일 설명절연휴가 있었는데, 위와 같은 계약을 맺었고, 5인 이상 사업체이면 이 날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설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1.2.30.~25.1.31.까지 근로기간으로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명절을 유급휴일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