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휴일 미근로시 수당 지급 여부 질문합니다.
2024. 12. 30. ~2025. 1. 31. 의 기간 동안 11일 44시간(1일 4시간) 근무한다는 계약을 맺었고, 1월 6일~8일, 1월 15일~17일, 1월 20일, 1월 22일~24일, 1월 31일 해서 11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질문: 이 기간 안에 1월 1일 새해, 1월 27일~1월30일 설명절연휴가 있었는데, 위와 같은 계약을 맺었고, 5인 이상 사업체이면 이 날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