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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확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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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계약햇는데 알고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 월급제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근로 계약서를 적었는데 주 3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근로계약서에 보니 월급이 1,263,7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당연히 주휴수당은 따로 주는거겟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10월에 근무를 어쩌다보니 14일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더 들어오겟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1,168,012원이 들어왔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주휴수당별도 이런 얘기는 안적혀 있긴하더라구요. 그냥 월급 : 기본급 1,263,780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이게 주휴수당은 따로 적용이 안되는거 같은데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근무를 해야하니깐 그냥 받겠는데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고 신고하면 못받은거 다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 추후 신고 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주신 바와 같이 주 3일, 1일 8시간을 근무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4시간(8시간*3일)+4.8시간(주휴))*4.345주 = 125.136시간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환산한다면 주휴를 포함한 월 급여액은 1,255,114원(125.136시간*10,030원)입니다.

    책정된 월급여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별도 약정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거나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셨다면 이를 입증하여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후 신고해도 가능합니다만 소멸 및 공소시효를 고려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3년 이내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시간은 125.1시간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x 125.1시간 = 1,254,753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세전 월급 1,263,78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 주휴수당 모두 지급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125.1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약 1,255,114 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퇴사 후에도 이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