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계약햇는데 알고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 월급제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근로 계약서를 적었는데 주 3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근로계약서에 보니 월급이 1,263,7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당연히 주휴수당은 따로 주는거겟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10월에 근무를 어쩌다보니 14일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더 들어오겟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1,168,012원이 들어왔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주휴수당별도 이런 얘기는 안적혀 있긴하더라구요. 그냥 월급 : 기본급 1,263,780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이게 주휴수당은 따로 적용이 안되는거 같은데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근무를 해야하니깐 그냥 받겠는데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고 신고하면 못받은거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 추후 신고 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주신 바와 같이 주 3일, 1일 8시간을 근무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4시간(8시간*3일)+4.8시간(주휴))*4.345주 = 125.136시간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환산한다면 주휴를 포함한 월 급여액은 1,255,114원(125.136시간*10,030원)입니다.
책정된 월급여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별도 약정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거나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셨다면 이를 입증하여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후 신고해도 가능합니다만 소멸 및 공소시효를 고려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3년 이내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시간은 125.1시간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x 125.1시간 = 1,254,753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세전 월급 1,263,78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 주휴수당 모두 지급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125.1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약 1,255,114 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퇴사 후에도 이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