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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12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이 결정된 사건을 후에 다시 공소제기 할 수 없나요?

2020.04.12(일)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의 안정성을 위하여 한 번 판결한 사건을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의 기각이 확정된 사건 또한 후에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종전 범죄사실 그대로 재기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명확하게 판시한 사항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