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장료 명목하에 갑자기 자동이체로 출금처리함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24년 6월까지 세금 맡아주던 세무법인에서
서로 의견 충돌로 관두셨는데요
몇일전 폐업한 상태입니다
오늘보니 갑자기 기장료로 빠져나가던
금액만큼 11만원을 이체해가셨네요
자동이체가 설정되어있었는건 알았는데
반년정도 연락도 없으시다가
돈을 빼가시네요
자동이체 바로 해지요청 할껀데
일단 가져간 11만원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외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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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전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체해 간 것이라면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세무법인간 게약관계가 종료되어 위 11만원을 받아간 근거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관계가 해소된 상황에서 이유없이 돈이 빠져나간 것이므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시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바로 해결되실 부분입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