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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3.06.04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부동산 전세제도가 없나요?

요즘 전세사기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 또한 전세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전세제도가 없나요? 없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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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인도와 볼리비아에도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월세제도를 하고있습니다.

    금융이 약한국가에서 존재하였고 그것도 사라지고 있는추세 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전세 깡통전세등 후폭풍때문에 차후 점점 규모가 적어질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제도이고

    외국인들은 주택을 주거시설일뿐 재테크 수단으로 보지않는 합리적인 사고 방식때문인거 같습니다


  •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시기에 만들어진 특이한 제도입니다.

    80년대에는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로 전세금을 받고, 그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외국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세' 번역이 불가하여 Jeonse 라고 그대로 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의 경우 볼리비아와 인도에 존재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임대차 제도는 아닙니다. 볼리비아의 경우 보증금 반환이 안될경우 주택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부담을 지면서 임차인을 구할 이유가 없기 떄문에 우리나라처럼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즉, 다른나라는 전세제도가 존재하여도 임대인,임차인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환경 특성은 아니기에 활성화되기 어려워 우리나라처럼 그 비중이 커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세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것이고 이유는 저희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것이 그이유라고 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법률상 전세제도는 한국,스페인,프랑스 ,미국,아르헨티나,볼리비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과 볼리비아, 인도 등 3개국 뿐입니다.

    인도의 전세의 경우 극소수 지역에서 특수하게 나타납니다. 2~3년간 정해진 목돈을 지불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이자 없이 원금만 지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집은 임차인에게 양도됩니다.

    볼리비아의 전세는 계약시 부동산등록부에 의무적으로 기록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또 계약만료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 매우 안전한 임대차계약으로 인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개발이 한창일때 은행저축금리또한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안받고 은행에 받는 방식이죠

    요즘은 은행에 이자도 얼마 안되니 월세로 많이 넘어가는 중이죠

    아무래도 월세면 보증금도 그리 안높으니 오히려 보증금 사기가 많이 줄어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