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분이 계신데 근로계약서에는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에 09:00 ~ 18:00 (공연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고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은 4~5시간 이하인 기간제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 보는게 소정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그 근로시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 법정 기준시간 내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실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형식보다는 실질이 우선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 시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4~5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정 근로시간은 사전 통상적으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도 그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