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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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ㆍ보증금은 1억입니다

안녕하세요 ㆍ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입니다ㆍ보증금은 1억입니다ㆍ그동안 제가 혼자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ㆍ선임비는 350만원입니다ㆍ승소하여 보증금을 받게될경우 변호사 선임비도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때 변호사 보수는 법률이 정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께서 지불하신 선임비 350만 원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1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의 금액만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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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하는 경우에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거쳐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