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때 변호사 보수는 법률이 정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께서 지불하신 선임비 350만 원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1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 한도 내의 금액만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