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을 A, 신규주택을 B라고 하면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B 취득당시, A와 B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이내 양도+1년이내 B로전입신고)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2년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했을 경우 2년 거주 요건 추가)해야 합니다.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신규주택을 전세주어도 관련 없습니다.
동ㅁ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