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모헤어 비용청구 가능한가요?
창문열때마다 너무 먼지에 털이 많이날려서
우선 급한대로 입주할때 제가 비용내고, 모헤어 교체를 했습니다
나중에 집주인한테 비용청구하니 미리 말 안해서 돈 못주고,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는데요;;
모헤어 교체비만 50만원 상당 들었는데 청구 못하나요? 돈 못주겠다고 버티면 받아낼 방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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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너무 먼지에 털이 날려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을 겪으신 상황에서 거금을 들여 교체를 진행하였고 그만큼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수선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소액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주지 이용에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임대인에 대하여 반드시 고지하였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계속하여 그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