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부하가 명령을 불복종했다고 하더라도 상급자가 구타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군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 해우이는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군형법 제60조의2는 상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를 폭행하거나 잔인한 행위는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무겁게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상의 이유로 컴퓨터를 켜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면, 이는 폭력이 아니라 군인사법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부하에게는 감정적인 보복 대신 경위서를 징구하고, 부대 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