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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보랏빛가마우지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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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에 코인 및 앱태크로 돈을 버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코인은 공짜로 모아서 팔고, 요즘 폰으로 돈버는 앱태크로 1년에 약 400만원정도 부수입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듣고 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앱테크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5만원 이하인 기타소득금액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현재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으니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앱테크의 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5만원 이하까지는 과세가 되지않으며, 과세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300만원 초과시에만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가상자산의 과세는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므로 현재는 비과세입니다.

      2. 앱테크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