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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비싼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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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시간 근무(일8시간+의무연장1시간)를 하는데 주중 법정공휴일이나 연차 사용시 토요일 연장수당은?

노사협의 단체협약으로 주중 45시간 근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8시간+의무연장1시간)

월급내역서에 의무연장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1.5배하여 계산 지급합니다.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거나 연차 사용시 토요일 근무를한다 가정하면 연당수당은 주40시간

기준으로 책정 되는건지 아니면 주45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요.

예1). 주45시간 근무이므로 주중 하루가 유급휴일 또는 연차사용시 9시간제외.

실근무시간은 36시간.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4시간은 통상임금이며 초과시간은

1.5배 적용한다.

예2). 주45시간이라 해도 1시간은 연장수당이므로 주40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중 하루가 유급휴일

또는 연차사용시 8시간 제외.

실근무시간은 32시간.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이며 초과시간은

1.5배 적용한다.

위 둘중에 어느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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