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5시간 근무(일8시간+의무연장1시간)를 하는데 주중 법정공휴일이나 연차 사용시 토요일 연장수당은?
노사협의 단체협약으로 주중 45시간 근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8시간+의무연장1시간)
월급내역서에 의무연장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1.5배하여 계산 지급합니다.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거나 연차 사용시 토요일 근무를한다 가정하면 연당수당은 주40시간
기준으로 책정 되는건지 아니면 주45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요.
예1). 주45시간 근무이므로 주중 하루가 유급휴일 또는 연차사용시 9시간제외.
실근무시간은 36시간.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4시간은 통상임금이며 초과시간은
1.5배 적용한다.
예2). 주45시간이라 해도 1시간은 연장수당이므로 주40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중 하루가 유급휴일
또는 연차사용시 8시간 제외.
실근무시간은 32시간.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이며 초과시간은
1.5배 적용한다.
위 둘중에 어느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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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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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및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이고 토요일 근로시간 포함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평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한주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 휴일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