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귀중한바다꿩127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프로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대 이 말이
시급 + (통상임금 ×0.5)인지
통상임금 ×1.5인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시급 자체가 통상시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번, 2번 산정방법 모두 맞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