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프로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대 이 말이
시급 + (통상임금 ×0.5)인지
통상임금 ×1.5인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시급 자체가 통상시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번, 2번 산정방법 모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프로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대 이 말이
시급 + (통상임금 ×0.5)인지
통상임금 ×1.5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시급 자체가 통상시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번, 2번 산정방법 모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