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의 가산의 의미
근로기준법 56조 에서 야간수당 100분의50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게 사측은 시급*야간업무시간*0.5해서 지급해야한다고 설명하는데 맞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는 시급+(시급*야간업무시간*0.5) 라고 생각되는데
56조의 100분의50, 100분의10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에서 가산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야간 근로 즉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바, 예를 들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3시간 근무하였다면, "3시간*시급"으로 계산한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3시간*시급*0.5"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 모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 휴일근로는 시간 자체가 추가된 것이지만 야간근로는 시간 자체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라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원래 소정근로시간 + 추가 근로가 있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 휴일근로 1시간을 추가로 한 경우 1시간 * 통상시급 + 1시간 x 통상시급 x 0.5로 계산하고
야간근로 1시간을 추가로 한 경우 1시간 x 0.5 계산합니다.(이 의미는 추가 근로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근로하는 소정근로시간이라 임금에 이미 산입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1시간 x 통상시급이 추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 휴일근로수당은 간편하게 1.5배라고 부르고 야간근로수당은 0.5배로 부르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급 10,000원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부터 24시까지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간근무에 속하는 시간은 시급만 지급하므로 18시 ~22시까지 4시간은 100%인 40,000원
야간근로에 속하는 22시~24시는 시급에 50%를 더 지급해야 하므로 10,000원 x 1.5 x 2시간 = 30,000원
즉, 가산지급의 의미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해당시간 시급을 기준으로 50% 또는 100%를 더 지급한다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1만원이면 야간근로 1시간 하면 그 1시간은 총 1.5만원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50% 가산되어 총 150%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컨대, 휴일에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전체 10시간 근로이나 휴일 8시간까지는 50%가산 / 8시간 초과 2시간은 100%가산 입니다.
그 날의 근로 100%(10시간분) + 휴일근로가산 8시간까지는 50%(4시간분) + 휴일연장가산 8시간 초과 100%(2시간 분)을 의미합니다. 즉, 그 날의 근로에 해당하는 기본 10시간에 대한 임금100%와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까지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1배의 임금과 별개로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