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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의 가산의 의미

근로기준법 56조 에서 야간수당 100분의50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게 사측은 시급*야간업무시간*0.5해서 지급해야한다고 설명하는데 맞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는 시급+(시급*야간업무시간*0.5) 라고 생각되는데

56조의 100분의50, 100분의10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에서 가산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야간 근로 즉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바, 예를 들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3시간 근무하였다면, "3시간*시급"으로 계산한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3시간*시급*0.5"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 모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 휴일근로는 시간 자체가 추가된 것이지만 야간근로는 시간 자체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라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원래 소정근로시간 + 추가 근로가 있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 휴일근로 1시간을 추가로 한 경우 1시간 * 통상시급 + 1시간 x 통상시급 x 0.5로 계산하고

    야간근로 1시간을 추가로 한 경우 1시간 x 0.5 계산합니다.(이 의미는 추가 근로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근로하는 소정근로시간이라 임금에 이미 산입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1시간 x 통상시급이 추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 휴일근로수당은 간편하게 1.5배라고 부르고 야간근로수당은 0.5배로 부르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급 10,000원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부터 24시까지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간근무에 속하는 시간은 시급만 지급하므로 18시 ~22시까지 4시간은 100%인 40,000원

    • 야간근로에 속하는 22시~24시는 시급에 50%를 더 지급해야 하므로 10,000원 x 1.5 x 2시간 = 30,000원

    즉, 가산지급의 의미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해당시간 시급을 기준으로 50% 또는 100%를 더 지급한다는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1만원이면 야간근로 1시간 하면 그 1시간은 총 1.5만원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50% 가산되어 총 150%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컨대, 휴일에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전체 10시간 근로이나 휴일 8시간까지는 50%가산 / 8시간 초과 2시간은 100%가산 입니다.

    그 날의 근로 100%(10시간분) + 휴일근로가산 8시간까지는 50%(4시간분) + 휴일연장가산 8시간 초과 100%(2시간 분)을 의미합니다. 즉, 그 날의 근로에 해당하는 기본 10시간에 대한 임금100%와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까지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1배의 임금과 별개로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